국민참여입법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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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3. 19. 13:49 제출
    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각각 5년에서 7년,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ㅇ ...
    소형차량도 동일하게 중형과 같은 7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아반테,K-3 같은 소형차의 성능 향상으로 중형차와 동일 합니다.
    
  • 김 O O | 2025. 3. 19. 13:49 제출
    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현재 차령연장으로 7년이 되여 있는바 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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