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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1. ~ 2025. 4. 2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재도약과 )   전화번호 : 044-204-7857 | 팩스번호 : 044-204-7869 | dckim70@korea.kr | 조회수 : 4,80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6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발생시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비하여 과세정보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04호, 2025.1.21. 공포, 2025.7.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 추진시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관한 자료?정보 및 그 자료?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규정 (안 제9조의2 신설)

 

1) 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별 근로자 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2) 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 기업의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

 

나. 소상공인재난지원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탁

 

2) 행정안전부와 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방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dckim70@korea.kr

 

2)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3) 팩스 : 044-204-786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전화 (044) 204 -7857, 팩스 044-204-7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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