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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6. ~ 2025. 3. 13. (잔여일 : 7일)
  • 환경부 ( 기후전략과 )   전화번호 : 044-201-6652 | 팩스번호 : 044-201-6654 | 64park@korea.kr | 조회수 : 3,133회  

⊙환경부공고제2025-140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환경부장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4.10)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하고, 그간 단년제로 운영하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5년 계획기간 단위로 개편하며,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법령상의 위탁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입법(’24.10) 된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 근거 및 자료 제출 요청(제2조제1·2항 삭제), 국가 기본계획 및 시·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삭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삭제)

 

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범위·방법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계획기간·자료제출기간 조정(안 제19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1·2항 및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10항 개정) 및 자발적 참여 허용(안 제19조제5∼7항 신설)

 

마.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안 제57조제6항 개정)

 

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 등의 국제상호 인정 및 검증기관 인정 기반을 마련하고(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이의 위임근거 조항 신설(안 제73조제2항제1∼3호 신설)

 

사. 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등

 

1) 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근거 마련(안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7항 개정)

 

2) 법 제66조제5항(신용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 및 제67조제3항(탄소중립포인트 등)의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74조제2항제14호 삭제, 제74조제16항 및 제74조의2 신설)

 

3) 해양수산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제출 지원의 위탁기관을 해양환경공단으로 지정(안 제74조제14항제6호 신설)

 

4)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을 부처별로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74조제1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기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5호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

 

○ 전자우편 : 64park@korea.kr

 

○ 팩 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전략과(전화 : 044-201-6652, 팩스 :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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