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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6. ~ 2025. 4. 15. (잔여일 : 40일)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53 | 팩스번호 : 044-202-3969 | leesw20@korea.kr | 조회수 : 73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157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을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허용하고 있어 신규 운영사 진입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바,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을 시설 운영 수탁자의 요건에서 삭제(안 제20조의3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leesw20@korea.kr

 

- 팩스 :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 202 - 3453,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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