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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6. ~ 2025. 4. 18. (잔여일 : 43일)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3 | 팩스번호 : 044-201-5547 | songhk93@korea.kr | 조회수 : 8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6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건설기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정격하중 100톤을 초과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용되지 않는 국내 건설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격하중에 따른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hk93@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3,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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