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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6. ~ 2025. 4. 15. (잔여일 : 40일)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366 | 팩스번호 : 044-201-3537 | skuk1024@korea.kr | 조회수 : 76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6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와 달리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사용하여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2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해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보안사항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ㆍ관리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범위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제외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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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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