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6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4.10.22.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안 제20조), 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안 제24조),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안 제25조) 삭제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중 골프장 부가금 수납방법 등 삭제(안 제44조의2 제5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khjjung@korea.kr
ㅇ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25,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