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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5. ~ 2025. 4. 15. (잔여일 : 4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2-4849 | 팩스번호 : 044-202-6029 | kel1@korea.kr | 조회수 : 1,44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45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대상에서 공립과학관을 삭제(안 제7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 과학기술문화과

 

2) 전자우편 : kel1@korea.kr

 

3) 팩스 : 044-202-6029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전화 044-202-4849, 팩스 044-202-6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