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11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우주항공청장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478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신청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 신청서(안 제12조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우편번호 52535)
- 이메일 : gamecow0@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전화 : 055-856-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