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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8. ~ 2025. 4. 9. (잔여일 : 39일)
  • 질병관리청 ( 병원체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3-913-4252 | 팩스번호 : 043-913-4299 | sandekk@korea.kr | 조회수 : 1,158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12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질병관리청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병원체자원법 제정 이후 병원체자원과 관련 산업환경 및 국제동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원체자원의 범위 확대(제2조)

 

- 병원체자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미지의 감염병까지 법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나. 현황조사 결과와 연동하여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제5조 제3항, 제6조 제1항)

 

- 현행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황조사의 시기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시기 간의 간격이 있어 최신 현황조사 결과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과 연동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다.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지위 격상 및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원 구성 변경(제7조 제4항)

 

-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주체인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함.

 

- 병원체자원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삭제함.

 

라. 전문은행의 지정 취소 절차 마련(제10조 제1항)

 

- 전문은행 지정 후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자진하여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정 취소 절차를 마련함.

 

마.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반영(제12조 제3항, 제4항)

 

- 병원체자원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한 실적을 해당 사업의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선정평가에 반영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바. 수수료 명칭변경 및 전문은행의 병원체자원 분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 현행 전문은행이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인 “수수료”에 자원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 “분양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명칭을 “분양수수료”로 변경하도록 하고,

 

- 전문은행이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병원체자원을 자체 분양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2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병원체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andekk@korea.kr

 

- 팩스 : 043-913-42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전화 043-913-4252, 4263, 팩스 043-913-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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