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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8. ~ 2025. 3. 5. (잔여일 : 5일)
  • 여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화번호 : 02-2100-6163 | plki1996@korea.kr | 조회수 : 62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5-1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공포, 2025. 4. 17. 시행)됨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의 목적, 자료 등의 범위, 자료 등의 확인 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출연기관,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정하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팀장, 팀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자우편 : plki1996@korea.kr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전화 02-2100 - 6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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