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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8. ~ 2025. 4. 9. (잔여일 : 40일)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4524 | dltmddjs1211@korea.kr | 조회수 : 58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48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도 빈집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계적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무허가 주택 삭제(안 제2조제3호)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삭제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4월 0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044)201-4524, 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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