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8. ~ 2025. 4. 10. (잔여일 : 41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팩스번호 : 0502-604-5397 | whgdkgo@korea.kr | 조회수 : 76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9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대용 약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4 및 6)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심각한 오남용이 우려되어 마약류로 관리하고자 하는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N-Pyrrolidino protonitazene) 등 7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