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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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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5. 4. 16. 21:35 제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25. 6. 21. 시...
    1. 구금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부재
    
    문제점: 보호연장, 심사청구, 보호일시해제, 재보호의 절차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구금과 관련된 각 과정애 대한 청구절차는 있으나, 정작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양식이 없습니다. 또한 절차가 있어도 통번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구: 구금의 연장, 심사, 일시해제, 재보호 과정에서 '출국 가능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수용인의 실질적 절차의 보장을 위해 명확한 양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기간 연장과 같은 통지를 할 때, 그 외 외국인이 매 절차에서 필요한 진술을 할 때 적절한 통번역이 필수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2. 구금을 결정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문제점
    
    문제점: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단속의 주체가 구금까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외국인의 구금연장, 해제 등을 결정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 5인 이상 외부 추천 2) 위원 명단 공개 3) 전문성, 관련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리에 대한 명확한 기한을 두어야 합니다. 
  • 나 O O | 2025. 4. 15. 18:20 제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25. 6. 21. 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위배되는 법개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현재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보호연장, 심사청구, 보호일시해제, 재보호의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구금과 관련된 각 과정애 대한 청구절차는 있으나, 정작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양식이 없습니다. 또한 절차가 있어도 통번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금의 연장, 심사, 일시해제, 재보호 과정에서 '출국 가능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수용인의 실질적 절차의 보장을 위해 명확한 양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기간 연장과 같은 통지를 할 때, 그 외 외국인이 매 절차에서 필요한 진술을 할 때 적절한 통번역이 필수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만드십시오. 
    
    
    또한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단속의 주체가 구금까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구금연장, 해제 등을 결정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가 되어서는 안도며 1) 5인 이상 외부 추천 2) 위원 명단 공개 3) 전문성, 관련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리에 대한 명확한 기한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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