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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4. ~ 2025. 3. 26. (잔여일 : 22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2-6337 | 팩스번호 : 044-202-6034 | leebr219@korea.kr | 조회수 : 66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44호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22.6)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벌금)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토록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24.10.22., ‘25.4.23.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70조, 별표3)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leebr219@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7,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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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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