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44호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22.6)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벌금)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토록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24.10.22., ‘25.4.23.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70조, 별표3)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leebr219@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7,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