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5-6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044-202-5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