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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4. ~ 2025. 4. 14. (잔여일 : 41일)
  •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963 | 팩스번호 : 044-202-5697 | kimjk02@korea.kr | 조회수 : 820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5-6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044-202-5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