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4. ~ 2025. 4. 1. (잔여일 : 27일)
  •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방송관실 )   전화번호 : 02-2110-1448 | 팩스번호 : 02-2110-0136 | yjw1519@korea.kr | 조회수 : 858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66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재난방송 등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도로·철도 터널 등의 방송수신 설비의 설치 지원과 수신상태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원 대상 규정(안 제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o 관련 법령의 방송통신설비 설치 의무 범위와 설치 지원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200m 이상) 신설 (안 제28조의3제1항)

 

o 현행 지원사업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 지원 규모 등의 지원 기준 명확화 신설 (안 제28조의3제2항)


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원 조사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28조의4제1항 및 제3항 신설)

 

o 실태조사의 방법 규정(안 제28조의4제1항)

 

- 터널 등 방송통신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설비의 설치 유무를 조사 등 신설

 

- 터널 등 방송통신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설비의 설치 유무를 조사 등 신설

 

o 수신실태 조사의 절차를 규정(안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 실태조사 실시 전에 시설 관리자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사 대상을 확정 신설(안 제28조의4제2항 신설)

 

- 조사결과를 시설 관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통위는 종합적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신설(안 제28조의4제3항 신설)

 

다. 방송통신설비 수신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규정(안 제28조의4제4항 신설)

 

-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신실태 조사업무를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방통위에 보고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재난방송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

 

- 전자우편 : yjw1519@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전화 02-2110-1448,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