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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6. ~ 2025. 3. 4. (잔여일 : 6일)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kate5749@korea.kr | 조회수 : 1,24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9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연구개발사업 간 출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체계를 정비하고 법 적용의 혼선을 개선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4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안전데이터 제공의 대상·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를 지능형 관제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체계 정비(안 제79조의3) 주관연구기관의 출연금(연구개발비)의 사용 항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1항과 같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일치시키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데이터 제공요청 대상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규정(안 제83조의3)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를 거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유형을 명시하고, 해당 데이터의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 마련·운영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마련(안 제83조의6~제83조의15, 안 제88조, 안 제88조의2)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안 제83조의6)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시험과목 등을 규정(안 제83조의7)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의 면제 대상 및 조건 명시(안 제83조의8)

 

- 시험 실시 공고,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자격시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3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3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의 사항을 명시(안 제83조의11~안 제83조의14)

 

- 공인재난관리사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안 제83조의15)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 업무의 위임·위탁사항 명시(안 제88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88조의2)

 

 

3. 주요 변경 사항

 

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의 면제를 일부과목 면제에서 전체면제로 변경하고 사유를 명시(안 제83조의8)

 

나. 공인재난관리사 응시원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관하여 규정(안 제83조의9) 다.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로 이관하여 규정(안 제83조의11, 안 제83조의 14) 라.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 추가(안 제83조의12~안 제83조의13)

 

마.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88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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