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64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국방부장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 개정(안 제22조)
1)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명확한 용어(접수 20일 전에 →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변경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시험기일 7일 전까지’로 규정함.
2)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에 대한 별도규정을 신설하여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s06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전화 (02) 748 - 5317, 팩스 (02) 748 - 5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