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84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사유로 목구조건축물을 규정함으로써 목구조건축물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 사항으로 「건축법」제4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목구조건축물 규정(안 제18조제1항)
나. 산림생태원 조성 주체에 산림청장 추가(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
- 전자우편 : chyopa3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전화 042)481-8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