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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6. ~ 2025. 4. 8. (잔여일 : 41일)
  • 산림청 ( 수목원조성사업단 )   전화번호 : 042-481-8892 | chyopa33@korea.kr | 조회수 : 1,035회  

⊙산림청공고제2025-84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사유로 목구조건축물을 규정함으로써 목구조건축물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 사항으로 「건축법」제4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목구조건축물 규정(안 제18조제1항)

 

나. 산림생태원 조성 주체에 산림청장 추가(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

 

- 전자우편 : chyopa3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전화 042)481-8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