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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5. ~ 2025. 4. 7. (잔여일 : 41일)
  • 교육부 (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20 | 팩스번호 : 044-203-6217 | na7410@korea.kr | 조회수 : 448회  

⊙교육부공고제2025-7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038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됨에 따라, 지정 신청을 위한 절차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경력있는 과정과 경력없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모집단위별로 교원확보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수업연한의 단축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요건은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업연한 단축이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기준(교원확보율)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위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2년 이상)에 대해서만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대학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요건을 관련 분야 재직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업연한 단축을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전문대 물리치료과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4년제 학과 지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제58조의5 및 별표3 수정)

 

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경력없는 과정의 설치 기준을 경력있는 과정의 설치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제58조의3 및 별표 2, 3 수정)

 

1)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을 별표 2로 수정

 

2) 별표 2의 제목을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 으로 수정

 

3) 별표 3의 제목을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으로 수정

 

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제58조의4제2항 단서 신설)

 

1)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이 2년 이상 과정에 대해서만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규정 신설

 

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규정 수정(제57조의2 수정)

 

1) 전문기술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을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변경

 

마.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요건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 완화(제58조의6제4항제2호 수정)

 

1)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2년 이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a7410@korea.kr

 

- 팩스 : 044-203-6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20, 6418, 6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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