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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5. ~ 2025. 4. 7. (잔여일 : 41일)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6 | 팩스번호 : 044-203-3465 | moojinii@korea.kr | 조회수 : 81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한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5.4.23.)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대상 변경(안 제26조)

 

1)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moojinii@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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