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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5. ~ 2025. 4. 7. (잔여일 : 40일)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33 | parksolrip@korea.kr | 조회수 : 1,50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382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내에 농어업ㆍ농어촌ㆍ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이나, 수산분야 별도 분과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아 수산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안건 발굴ㆍ논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산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수산 분야에 특화된 논의를 실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olrip@korea.kr

 

- 전화번호: 044-200-5433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3)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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