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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4. ~ 2025. 4. 7. (잔여일 : 41일)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44 | 팩스번호 : 044-203-3475 | eluda@korea.kr | 조회수 : 1,47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50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1항 5호, 6호 신설)

 

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공연장외 공연에 대한 신고의무 근거법인 공연법 조항을 제11조제3항에서 제11조제4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근거조항 변경)

 

다. 재해대처계획 신고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항에 한해서 공연 시작 ‘3일전’까지 신고가 가능한 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신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4항 신설)

 

마.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대상 공연에 대한 점검 권한보장과 신고 주체의 해당점검 협조 의무를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5항 신설)

 

바. 안전교육과 관련 공연시작 이전 단계에서 교육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2호 가목, 3호 가목 단서조항 신설)

 

사. 인명·시설 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과 관련하여 공연중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공연이 중단된 사항을 중대한 사고 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ㅇ 전자우편: eluda@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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