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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4. ~ 2025. 4. 7. (잔여일 : 42일)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44 | 팩스번호 : 044-203-3475 | eluda@korea.kr | 조회수 : 84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51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시행규칙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로 중대한 사고보고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규칙상으로는 최초 사고발생 시점이후, 상황파악이 최대 3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신속한 사고파악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로인해 사고발생후, 적시적인 사고 수습 및 후속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시점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ㅇ 전자우편: eluda@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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