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4. ~ 2025. 4. 7. (잔여일 : 41일)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2 | 팩스번호 : 044-203-4766 | jjangone@motie.go.kr | 조회수 : 1,66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51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시 재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 개보수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검사 기한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규제 개선

 

나.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jangone@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