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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1. ~ 2025. 4. 2. (잔여일 : 39일)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2 | 팩스번호 : 044-203-3464 | heemanpooh@korea.kr | 조회수 : 1,05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상영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외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로 영사자격자를 확대하고, 선량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비디오물과 관련된 환경 변화에 따라 등급분류 제외 대상을 넓히고 등급표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에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함

 

ㅇ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외 교육 수료자로 영사자격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영화비디오법을 개정(1.1.시행)함에 따라, 영화비디오법에서 정한 영사자격자로 인정 가능한 영사 교육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제공하는 영사 분야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함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영화비디오법을 개정(4.23.시행 예정)함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 필요한 바, 출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 또는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기재

 

나. 등급분류 및 표시와 관련된 완화 내용을 정함

 

ㅇ 모든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작·배급하는 비디오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과 같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 정함

 

ㅇ 뮤직비디오, 숏폼 콘텐츠 등 5분 미만의 짧은 영상물의 경우 등급표시만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 표시 방법을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heemanpooh@korea.kr

 

ㅇ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2,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