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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1. ~ 2025. 4. 2. (잔여일 : 39일)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6 | 팩스번호 : 044-203-3464 | hhj1225@korea.kr | 조회수 : 97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 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세부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hhj1225@korea.kr

 

ㅇ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