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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1. ~ 2025. 4. 3. (잔여일 : 40일)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1 | 팩스번호 : 044-201-7394 | khj1105@korea.kr | 조회수 : 2,993회  

⊙환경부공고제2025-10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기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서 ‘페트(PET, polyethyleneterephthalate)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관련 업종과 대상을 변경(안 제32조 및 제33조)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anne94@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anne9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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