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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1. ~ 2025. 4. 2. (잔여일 : 39일)
  • 환경부 ( 녹색전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688 | 팩스번호 : 044-201-6691 | hmnm@korea.kr | 조회수 : 2,330회  

⊙환경부공고제2025-1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확보ㆍ관리 등을 위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관련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강화, 확보ㆍ관리 등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제33조제10항 신설)

 

나.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제34조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hmnm@korea.kr

 

- 팩스 : (044) 201 - 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88, 팩스 (044) 201 -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