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1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확보ㆍ관리 등을 위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관련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강화, 확보ㆍ관리 등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제33조제10항 신설)
나.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제34조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hmnm@korea.kr
- 팩스 : (044) 201 - 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88, 팩스 (044) 201 -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