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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1. ~ 2025. 4. 2. (잔여일 : 39일)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구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854 | 팩스번호 : 044-203-4816 | wowsol@korea.kr | 조회수 : 1,02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59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경제형벌규정 개선 차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불공정무역조사법을 개정하였음(‘25.1.21). 동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잠정조치명령 미이행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제3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를 위해 [별표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자우편 : wowsol@korea.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 - 5854, 팩스 044-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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