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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1. ~ 2025. 4. 2. (잔여일 : 39일)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90 | 팩스번호 : 044-201-5532 | nirvanic08@korea.kr | 조회수 : 1,41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조합설립 동의요건 등에 대한 규제완화,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 등에 전자적 방법을 도입ㆍ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및 법률 제20759호, 2025. 1. 31. 공포, 2025.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재건축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 대상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 안전진단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성격임을 고려하여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등)

 

나. 법 상 재건축진단의 현지조사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령 상 현지조사 관련 규정도 삭제(안 제10조)

 

다. 재건축진단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광역단체장의 요청 권한을 시정요구,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로 조정(안 제11조)

 

라.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정비계획 입안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입안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마. 공공ㆍ신탁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등소유자 30/10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되, 구역경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등으로 규정(안 제25조)

 

사.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중 동별 동의요건은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예정을 고시ㆍ공고한 이후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등의 다음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1/3로 완화하여 적용(안 제30조)

 

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동의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동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허용하면서,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전자적 이용 방법 등을 확인받도록 규정(안 제34조)

 

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구성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다른 동의에 대한 동의 목적 및 의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도록 하는 등 동의 인정 특례에 관하여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차. 온라인총회 개최를 위한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절차, 온라인총회 참석자의 의견제시 기회 제공, 총회 소집 시 온라인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등을 규정(안 제41조의2)

 

카. 총회에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소집 시 의결권 행사방법 등을 통지토록 하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절차 등을 규정(안 제42조)

 

타.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9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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