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공공ㆍ신탁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등소유자 30/10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제20조의2(공공시행자ㆍ지정개발자와 협약체결 등) ① 법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말한다.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방식별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준비ㆍ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려는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협약등”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상기 주요 내용에 국토교통부 지정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므로 재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함이 올바른것같으니 주요내용에 기재바랍니다 즉 중앙정부사업인 공공재개발은 지방정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모순이 생김으로 인해 공공재개발의 취지가 변색되어집니다
마. 공공ㆍ신탁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등소유자 30/10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시행일: 2025. 6. 4.] 제47조 상기 다만규정에 의거 협약등이 체결된경우 정비구역지정고시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수있다 라고 개정되어 6월4일 시행예정인바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 공모신청과 해당지방자치단체 산하 SH GH등의 공모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있어 SH GH는 소통이 잘되는 편이나 국토교통부 공모신청으로 지정된 공공재개발의경우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가짐으로 불협화음이 있는바 국토교통부 공모신청 지역의 경우는 법의 취지상 인허가권을 국토교통부가 가져오는게 합리적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