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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1. ~ 2025. 4. 2. (잔여일 : 39일)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34 | 팩스번호 : 044-201-5587 | jijongkr@korea.kr | 조회수 : 1,06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우편번호 30103)

 

○ 전화 : 044-201-3934/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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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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