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게임 가입 시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모든 이용자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이용이 불가하여 청소년의 게임문화 향유권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이용자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의무 적용에서 제외(안 제8조의3제9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hkm302@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