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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1. ~ 2025. 4. 2. (잔여일 : 39일)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8 | 팩스번호 : 044-203-3456 | hkm302@korea.kr | 조회수 : 1,08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게임 가입 시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모든 이용자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이용이 불가하여 청소년의 게임문화 향유권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이용자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의무 적용에서 제외(안 제8조의3제9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hkm302@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