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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1. ~ 2025. 4. 3. (잔여일 : 40일)
  • 해양수산부 ( 지도교섭과 )   전화번호 : 044-200-5565 | 팩스번호 : 044-200-5565 | coolapple@korea.kr | 조회수 : 1,01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373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조의2(사법경찰관) 제1호의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 현행화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제197조 제1항’으로 개정(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1.1.)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이메일) : coolapple@korea.kr

 

- 팩스 : 044-200-556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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