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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1. ~ 2025. 4. 2. (잔여일 : 39일)
  •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76 | 팩스번호 : 044-203-6133 | ksdh0422@korea.kr | 조회수 : 1,129회  

⊙교육부공고제2025-6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보존 대상으로,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삭제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22조)

 

-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 삭제 시「공공기록물법」의 폐기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33

 

- 이메일 : ksdh042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전화 : 044-203-6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