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 전담여행사 제재 등 전담여행사 운영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의 유효기간 2년, 갱신, 관리위원회 운영, 지정요건에 세부사항·갱신 절차·관리감독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문체부 고시에 위임함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ㅇ 전담여행사 제재, 단체여행객 무단이탈 발생 정도에 따른 처분 등 행정처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ㅇ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00 신설)
ㅇ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00 신설)
ㅇ 전담여행사 지정서 서식 규정(안 별지 제00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
ㅇ 전자우편: missjst0@korea.kr
ㅇ 팩스: 044-203-28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전화 044-203-283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