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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0. ~ 2025. 3. 13. (잔여일 : 19일)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30 | 팩스번호 : 044-860-4807 | ignatia@korea.kr | 조회수 : 1,76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6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는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761호(2024.10.22. 일부개정, 2025.4.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국어기본법) 근거 조항 변경(영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나. 별지 서식의 근거 조항 변경(영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ignatia@korea.kr

 

ㅇ 팩스: 044-860-480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0, 팩스 044-860-4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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