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0. ~ 2025. 4. 1. (잔여일 : 38일)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1 | 팩스번호 : 044-201-5601 | fiend70@korea.kr | 조회수 : 1,9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그 지정ㆍ고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7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fiend70@korea.kr

 

- 팩 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