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206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를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보다 주거기능의 연면적 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개편되면서 주거기능의 연면적 비율이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현행 특례보다 완화됨에 따라, 해당 특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ㅇ 전화 : 044-201-4842 / 팩스 : 044-201-55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