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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0. ~ 2025. 4. 1. (잔여일 : 38일)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4842 | 팩스번호 : 044-201-5569 | dhchoi1105@korea.kr | 조회수 : 1,8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06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를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보다 주거기능의 연면적 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개편되면서 주거기능의 연면적 비율이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현행 특례보다 완화됨에 따라, 해당 특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ㅇ 전화 : 044-201-4842 / 팩스 : 044-201-55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