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마을금고 회원으로서, 현재 입법 예고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 금고의 인사권과 자율적인 운영이 중앙회의 통제 아래 놓이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개별 금고의 독립성과 운영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며, 중앙회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여 금고 회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원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1. 개별 금고의 인사권 침해 및 운영 독립성 약화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며, 지역 회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내부 인사 문제 역시 각 금고의 이사장과 이사회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무·상무의 징계·면직 권한이 개별 금고에서 중앙회로 넘어가게 되어,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회의 일방적인 통제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금고의 특성과 지역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1) 중앙회가 개별 금고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금고 운영이 어려워짐 → 중앙회의 정책이 모든 금고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별 금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이 힘들어질 것임. 이사장 및 이사회의 권한 약화 → 금고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사 운영이 중앙회의 지시에 의해 좌우되면서, 금고의 독립성이 약화될 것임. 전무·상무의 업무 수행 방식 변화 → 중앙회의 지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금고 내부에서 필요한 운영보다 중앙회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큼. 2. 중앙회의 직접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금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회와 개별 금고 간의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중앙회가 과도하게 개별 금고의 내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 운영이 중앙회 중심으로 돌아갈 위험이 큽니다. 1) 예상되는 부작용 중앙회의 정책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 개별 금고의 운영이 회원과 지역 사회의 필요보다 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짐. 전무·상무는 개별 금고 운영을 고려하기보다는, 중앙회의 정책 방향에 맞춘 업무 수행을 우선하게 될 것임. 금고 내부 인사권 무력화 및 이사회 역할 축소 기존에는 금고의 이사장이 내부 사정과 업무 평가를 고려하여 전무·상무를 임면하였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가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구조로 변화. 이로 인해 금고 내부의 인사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 금고 직원들의 고용 불안 증가 및 업무 위축 전무·상무가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직원들은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중앙회의 눈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금고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것임. 3.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근로기준법 및 헌법 위반 소지) 새마을금고의 전무·상무는 개별 금고의 직원으로, 중앙회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가 사용자의 지위 없이 전무·상무를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주요 법적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위반 가능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금고 이사장)에게 있음. 중앙회는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적 위반 소지가 큼.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32조(근로권) 침해 가능성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무·상무의 직업 안정성이 중앙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있음.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4. 결론 - 개정안 철회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인사권과 운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근로기준법 및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중앙회의 직접 면직 권한을 삭제하고 기존의 "징계 요구권 강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의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중앙회가 과도하게 개별 금고의 운영을 통제할 경우, 궁극적으로 회원 중심의 금융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견을 제출하며, 신중한 검토와 개정안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3월 29일 새마을금고 회원 윤장희
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 반대 의견서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 협동조합으로서 회원들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저는 이사로서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운영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금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법 예고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을 접하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금고 운영의 기본 원칙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입니다. 이사장과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금고 운영을 책임지고, 지역적 특성과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중앙회가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개별 금고의 경영 자율성이 사실상 무력화되며, 중앙회의 일방적 지시와 통제에 종속되는 구조가 될 위험이 큽니다. 1. 중앙회 권한의 과도한 확대 - 경영 자율성 침해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은 중앙회장이 금고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어디까지나 감독과 지도에 한정되어야 하며, 인사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것은 법 취지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무·상무는 금고의 실무 책임자이자 이사장을 보좌하는 직원으로서, 금고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사권은 이사장과 이사회에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징계와 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회가 직접 전무·상무를 징계·면직할 수 있게 되어 이사장의 인사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며, 금고의 독립 경영이 중앙회에 종속되는 구조로 변질될 것입니다. 중앙회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면, 정치적 이해관계나 내부 파벌에 의해 특정 금고가 부당하게 표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중앙회 권한 남용을 야기하여 결국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과 헌법의 위반 소지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위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의 해고를 사용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무·상무는 개별 금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직원이며, 중앙회는 이들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직접 면직을 결정한다면 이는 법적 권한이 없는 제3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법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헌법 제15조와 제32조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회가 직접 해임할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근로자가 중앙회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해고될 위험이 커지며, 이는 근로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됩니다. 3. 고용 불안정성과 조직 운영의 혼란 초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무·상무를 비롯한 직원들은 중앙회의 눈치를 보며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금고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고, 직원들이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금고 내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전무·상무로 승진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승진한 이들조차도 중앙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인사 불안정성은 결국 조직의 사기 저하와 인재 유출로 이어져, 금고 운영의 근본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4. 중앙회의 직접 개입은 조직 안정성을 무너뜨린다 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려는 시도는 새마을금고의 자율적 경영 원칙과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금고가 중앙회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운영될 위험이 큽니다. 결론 -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저는 새마을금고 이사로서 이번 개정안이 금고의 운영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중앙회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과 조직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중앙회의 일방적 개입이 금고의 독립성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새마을금고는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협동조합 금융기관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서, 지역 내 경제 발전과 회원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을 보며 깊은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별 금고의 운영과 인사권을 중앙회로 집중시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단순한 인사 조치 강화가 아니라 금고 운영의 중심이 회원에서 중앙회로 넘어가는 구조적 개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회원들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금융협동조합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고 직원들은 지역 회원들의 요구보다는 중앙회의 지침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직원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중앙회가 전무·상무를 징계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조항이 됩니다. 근로자의 신분 보장은 매우 중요한 법적 원칙이며,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별 금고의 운영 안정성 또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회가 직접 징계·면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전무·상무들은 중앙회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즉, 금고 직원들은 회원들의 요구보다는 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은 금고 내부 인사권을 중앙회로 집중시킴으로써 이사장의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전무·상무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금고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장은 자신의 핵심 직원을 중앙회의 눈치를 보며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는 개별 금고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새마을금고의 운영 방식이 중앙회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회원들의 의견과 지역별 특성은 점차 무시될 것이며, 금고 운영은 중앙회의 일방적인 관리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협동조합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운영 원칙을 왜곡하고, 법적 안정성과 조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방침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새마을금고가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과도한 개입이 배제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 반대 의견서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회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입니다.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명확히 인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마을금고를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 금고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0138 판결 등 참조). 이는 새마을금고가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적 경영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법 예고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원칙과 운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징계 권한 확대를 넘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중앙회의 직접 징계권은 과거에도 도입된 바 있으나, 그 부작용과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서 결국 삭제된 전례가 있습니다.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그 폐해를 우려하여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다시 부활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 법적 원칙을 역행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회의 권한 남용 우려 - 금고 경영 자율성 침해 새마을금고법 제정 당시에는 중앙회장이 임직원에 대해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2016년에 처음 등장하였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삭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5년 개정으로 인해 직접 징계권이 부활하였고, 이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으며 새마을금고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적 개악이라 할 것입니다. 중앙회장의 직접 징계권은 새마을금고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앙회에 모든 통제권을 일임하는 구조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새마을금고 임원들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금고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앙회의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 통제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무·상무와 같은 금고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직접 징계권을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것은 명백히 과도한 권한 집중입니다. 중앙회장이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징계요구권만 있어도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충분한 지도·감독 권한이 이미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 또는 주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며(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 만약 금고가 지속적으로 중앙회장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립인가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권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4항). 따라서 중앙회장이 이미 충분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징계권까지 부여하려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권한 확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자율적 운영 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중앙회가 사실상 모든 금고를 지배하는 구조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2. 법적 문제 - 근로기준법 및 헌법 위반 소지 (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장은 개별 금고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감독기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이 직접 징계·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법적 권한이 없는 제3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위법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32조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장의 직접 징계권은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3. 법적 판례와 현실적 문제 최근 **부산고등법원 판결(2023누 22993)**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중앙회장이 정한 정관례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새마을금고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던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잘못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중앙회장의 전횡을 제어하기 위한 법적 판단으로서, 중앙회의 과도한 개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중앙회장의 전횡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들이 겨우 숨통을 튀우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개악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인하여 새마을금고들은 다시금 자주성을 무시당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직원의 범위에 전무.상무까지 포함하여 직접 징계권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개별 새마을금고들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는 개별 금고들의 자율적 경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금고의 자주성은 최소한도 인정되지 않는 구조로 전락할 것입니다. 결론 -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회장이 충분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징계권까지 부여하려는 것은 법적·제도적 개악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회원 중심의 자율적 운영 체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현재 입법 예고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 금고의 인사권과 자율적인 운영이 중앙회의 통제 아래 놓이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개별 금고의 독립성과 운영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며, 중앙회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여 금고 회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원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1. 개별 금고의 인사권 침해 및 운영 독립성 약화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며, 지역 회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내부 인사 문제 역시 각 금고의 이사장과 이사회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무·상무의 징계·면직 권한이 개별 금고에서 중앙회로 넘어가게 되어,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회의 일방적인 통제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금고의 특성과 지역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1) 중앙회가 개별 금고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금고 운영이 어려워짐 → 중앙회의 정책이 모든 금고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별 금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이 힘들어질 것임. 이사장 및 이사회의 권한 약화 → 금고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사 운영이 중앙회의 지시에 의해 좌우되면서, 금고의 독립성이 약화될 것임. 전무·상무의 업무 수행 방식 변화 → 중앙회의 지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금고 내부에서 필요한 운영보다 중앙회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큼. 2. 중앙회의 직접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금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회와 개별 금고 간의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중앙회가 과도하게 개별 금고의 내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 운영이 중앙회 중심으로 돌아갈 위험이 큽니다. 1) 예상되는 부작용 중앙회의 정책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 개별 금고의 운영이 회원과 지역 사회의 필요보다 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짐. 전무·상무는 개별 금고 운영을 고려하기보다는, 중앙회의 정책 방향에 맞춘 업무 수행을 우선하게 될 것임. -.금고 내부 인사권 무력화 및 이사회 역할 축소 될 것이며, 기존에는 금고의 이사장이 내부 사정과 업무 평가를 고려하여 전무·상무를 임면하였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가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구조로 변화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금고 내부의 인사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고 직원들의 고용 불안 증가 및 업무 위축 전무·상무가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직원들은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중앙회의 눈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금고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3.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근로기준법 및 헌법 위반 소지) 새마을금고의 전무·상무는 개별 금고의 직원으로, 중앙회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가 사용자의 지위 없이 전무·상무를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주요 법적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위반 가능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금고 이사장)에게 있음. 중앙회는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적 위반 소지가 큼.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32조(근로권) 침해 가능성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무·상무의 직업 안정성이 중앙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있음.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4. 결론 개정안 철회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인사권과 운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근로기준법 및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의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중앙회가 과도하게 개별 금고의 운영을 통제할 경우, 궁극적으로 회원 중심의 금융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견을 제출하며, 신중한 검토와 개정안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마을금고 이사로서, 현재 입법 예고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참조), 이는 새마을금고의 법적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무원을 감사·감독하는 감사원조차도 공무원에 대한 직접 징계 권한을 가지지 않고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감독기관인 중앙회에 직접 면직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권한 집중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사로서, 이러한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과 법적·제도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1. 중앙회 권한 남용 가능성 ? 금고 경영 자율성의 심각한 침해 및 자치권 형해화 우려 새마을금고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조직이며, 금고 운영의 핵심적인 결정은 이사회와 이사장, 그리고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회가 금고의 핵심 간부인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고의 자율경영 체제를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개정안이며, 개별 금고의 인사권을 중앙회가 과도하게 장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앙회가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개별 금고 직원의 해임을 결정한다면, 향후 정치적 개입 또는 내부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징계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한 감독권한 강화가 아니라, 금고의 경영권을 중앙회가 사실상 장악하는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개별 금고의 자치권을 형해화(空洞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 중앙회의 인사 개입은 정당한 절차를 무력화함 금고의 전무·상무는 개별 금고의 실무 책임자이며, 개별금고의 직원입니다. 이사회의 의결과 이사장의 임면권을 통해 임용되며, 내부 평가 및 징계 절차를 거쳐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앙회가 직접 징계·면직을 결정할 경우, 이사장의 인사권이 형해화(空洞化)되고, 금고 내부의 징계절차가 유명무실해집니다. 개별 금고의 사정과 무관하게 중앙회가 일방적으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회의 개입이 특정 금고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사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금고 내부의 인사 운영 원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이는 지금까지 새마을금고가 유지해 온 자율적 운영 원칙과 심각하게 배치됩니다. 3. 법적 문제 ? 근로기준법 및 헌법 위반 소지 (1) 중앙회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명백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는 개별 금고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감독기관일 뿐이며, 전무·상무는 중앙회의 직원이 아니라 개별 금고의 직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직접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근로자의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근로권 침해 ? 헌법 제15조 및 제32조 위반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해고할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이 중앙회의 자의적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특히, 전무·상무는 개별 금고에서 실무 책임을 맡는 핵심 직위이며, 중앙회의 일방적인 해임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미반영 ? 고용 불안 초래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지만, 사실상 개정안은 명백히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규제입니다. (1) 중앙회의 직접 징계·면직권이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이유 이번 개정안은 전무·상무의 해임 권한을 중앙회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금고의 인사권을 중앙회가 사실상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마을금고의 인사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① 전무·상무 직위의 불안정성 증가 → 채용 및 승진 기피 현상 전무·상무는 개별 금고의 실무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조직의 경영과 안정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중앙회의 결정 하나로 금고 내부 평가 및 절차를 무시한 채 면직될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전무·상무 직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향후 채용 및 승진 기피 현상을 유발할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전무·상무 승진을 회피하여 조직 내부 인재 육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직원들은 고위직으로 승진할 경우 언제든지 중앙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험성을 고려하여, 승진을 포기하거나 조직 내 잦은 이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중앙회의 일방적 개입으로 인한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업무 위축 전무·상무가 개별 금고의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평가되지 않고, 중앙회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해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조직 내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들이 중앙회의 눈치를 보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앙회의 정책 방향과 다르거나, 특정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근거 없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됩니다. 금고 내부의 인사 원칙과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내부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③ 새마을금고의 인사관리 왜곡 → 장기적으로 조직 안정성 저해 전무·상무가 중앙회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교체될 가능성이 커지면, 금고의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무·상무가 금고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중앙회의 개입이 강해질수록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수행만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사 불안정으로 인해 조직 내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며, 이는 새마을금고 전반의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금고의 경쟁력과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직 전체의 인사 정책이 왜곡될 위험이 커집니다. (2) 고용친화적 규제설계에 반하는 이유 정부의 모든 규제는 고용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신뢰성과 일관성을 갖춘 인사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 개별 금고의 인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중앙회가 자의적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 승진 및 채용 안정성을 저해하여 조직 내 인재 육성 및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 -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업무 위축을 초래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고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킴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전무·상무를 비롯한 금고 내부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규제이며, 금고 조직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고용친화적 규제설계에 반하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중앙회의 직접 면직 권한을 삭제하고, 기존처럼 징계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5. 결론 ?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수정 필요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헌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향후 법적 대응 및 조직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며, 시행 후 발생하는 혼란과 문제는 중앙회와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즉각적인 개정안 철회를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새마을금고 이사 김상태
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 반대 의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7조의7”이 신설된다면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새마을금고 직원인 전무와 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으므로 금고 회원과 지역 사회의 요구보다, 중앙회의 지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서, 현재 입법 예고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금고의 운영 원칙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제이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본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거나 조정되어야 합니다. 1. 개별 금고의 인사권과 운영 자율성 침해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각 금고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무·상무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인사권 역시 개별 금고의 이사장과 이사회에 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면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무·상무의 인사권이 중앙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개별 금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인사 관리가 사실상 중앙회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개별 금고의 운영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며, 금고의 상황과 무관하게 중앙회의 판단에 따라 인사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2. 중앙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 개별 금고가 협력하는 관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회의 개별 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강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① 중앙회의 정책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 전무·상무는 개별 금고의 내부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중앙회가 직접 징계·면직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무·상무는 개별 금고의 상황보다 중앙회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금고 회원과 지역 사회의 요구보다, 중앙회의 지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② 금고 이사회와 이사장의 역할 축소 현재 전무·상무의 인사권은 금고 이사장과 이사회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장과 이사회는 인사 결정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어, 내부 운영과 인사 관리에 있어 중앙회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개별 금고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앙회가 금고의 내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및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전무·상무는 개별 금고의 직원이며, 중앙회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회가 사용자의 지위 없이 전무·상무를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부당해고 논란과 법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어, 법적 문제 발생 시 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4.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회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면서, 개별 금고의 특성과 회원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 운영이 어려워짐 전무·상무가 중앙회의 눈치를 보며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금고 이사장과 이사회의 역할이 약화됨 중앙회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해 특정 금고의 전무·상무가 과도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내부 운영의 불안정성이 증가 전무·상무의 고용 불안으로 인해 조직 내부의 인력 관리가 어려워지고, 신규 채용과 승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5. 결론 - 개정안 철회 또는 수정 요청 본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인사권과 운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과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중앙회의 직접 면직 권한을 삭제하고 기존의 "징계 요구권 강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중앙회가 과도하게 개별 금고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견을 제출하며, 신중한 검토와 개정안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새마을금고 회원 올림.
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하기와 같은 사유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상호금융기관 직원 제재 방식 vs 새마을금고 개정 시행령안 비교 분석 1.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의 직원 징계 권한 구조 주무부처 장관의 간접 제재권: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는 감독기관(농협은 농림부, 수협은 해수부 등 주무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이 직원 비위 발생 시 직접 해당 직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 법인(해당 조합)에 시정 명령이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 형식으로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改選)·직무정지·견책 등,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실제 징계 절차는 그 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조합은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조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 장관은 해당 조합에 업무정지 등 기관 제재를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합니다. 중앙회의 감독 권한: 중앙회 역시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나 지도를 통해 직원 징계를 간접적으로 유도합니다. 예컨대 수협중앙회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회원 조합을 감사한 결과 법령 위반이 드러나면, 해당 조합에 시정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나 문책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원에 대해 개선(경신)·직무정지·견책·변상 책임 부과 등을,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정직·감봉·견책·변상 등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요구를 받은 조합은 통상 2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필요한 징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농협의 내부지침(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등)에도 “조합장이 중앙회로부터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앙회도 직접적으로 직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와 통보를 통해 해당 조합이 스스로 그 직원을 징계/해임하도록 만드는 간접 방식입니다. 이러한 간접 제재 메커니즘은 농협·수협·신협 모두 유사하며, 징계요구 → 조합의 자체 징계 → 미이행 시 기관제재라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 징계·면직의 실제 사례: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구조 하에서 감독당국이나 중앙회가 문제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조합이 징계를 이행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의 감사 결과 내부 비위가 적발되어 중앙회가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하여 조합이 2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 자체는 법인이 수행하지만, 그 근거와 압력은 감독기관의 명령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기존 상호금융권의 일반적인 틀입니다. 결국 주무부 장관과 중앙회장은 법령에 따라 해당 조합에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를 발령하고, 해당 조합이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을 집행하는 간접적 방식이 법적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2. 새마을금고 개정 시행령안과 기존 제도와의 차이 중앙회의 직접 징계·면직 권한 신설: 이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 개별 금고 직원(전무·상무)에 대한 직접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참조). 즉, 중앙회장이 금고의 간부직원인 전무나 상무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중앙회가 직접 징계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안 제47조의7 신설 조항으로,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 전무·상무 및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기존 상호금융기관의 제재 방식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농협·수협·신협 중앙회는 회원조합 임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해임하거나 징계를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개정안은 중앙회가 요구를 넘어 스스로 해당 직원에게 징계면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독 방식의 예외적인 사례가 됩니다. 법적 형평성 문제: 이러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직접 징계권 부여는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현재 농협·수협·신협의 개별 조합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그 조합의 인사권에 의해 징계되며, 감독당국이나 중앙회는 간접적으로만 개입합니다. 반면 새마을금고 직원(특히 전무·상무)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곧바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일한 상호금융 종사자임에도 법 체계상 특별히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예컨대 농협 직원은 중앙회가 직접 해고하지 못하고 조합 절차를 거치는데, 새마을금고 전무는 중앙회 결정만으로 바로 해임될 수 있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재 수단의 불균형은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자칫 감독대상인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조합 사이에 과도한 규제 격차를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개별금고의 직원에 대한 직접 해임권을 부여하면, 국가 행정기관이 아닌 사단법인격의 중앙회가 타 법인의 인사에 개입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다른 협동조합 중앙회에는 없는 권한으로, 감독 수단의 과도한 예외 설정이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결국 새마을금고 개정 시행령안은 “간접 제재”가 원칙인 상호금융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예외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3. 개정안에 대한 법적 쟁점 분석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원칙과의 충돌: 중앙회에 의한 직접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원칙(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 즉 해당 금고(조합)를 의미합니다. 전무·상무 등 금고 직원의 실제 사용자(고용주)는 개별 새마을금고이지 중앙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중앙회가 직접 해임을 결정한다면, 형식적으로는 금고가 아닌 제3자가 해고를 지시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물론 시행령에 근거한 중앙회의 해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금고가 이를 집행하는 형태를 취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금고의 자율적 판단 없이 중앙회 결정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원래 사용자에게 있는데, 중앙회가 직접 해임하면 해당 직원에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기회(예: 징계위원회 소명 등)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절차 등 노동법상의 분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중앙회의 해임 결정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사용자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헌법상 근로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우려: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에 개입하여 해고를 초래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와의 관계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에 의한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비록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공적인 권력성을 갖습니다. 이 중앙회가 법령에 근거해 개별 직원의 직위를 박탈한다면, 이는 넓게 보면 국가에 의한 직업 활동 박탈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물론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해임 자체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범위에 들 수 있으므로 항상 위헌적인 것은 아니나, 절차적 보호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 중 하나입니다. 중앙회가 직접 해임함으로써 해당 노동자가 갖는 고용관계 지속 이익을 박탈한다면, 이는 공익(새마을금고 건전성 확보)과 노동자의 사익 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굳이 해임 처분을 했다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합 자율성과 법인격 침해: 법적으로 개별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 단체이며, 임원·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해당 법인의 자치권에 속합니다. 중앙회가 직접 금고 직원을 면직시키는 것은 해당 금고의 인사 자율권 및 절차적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서도 금고 임직원의 임면은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 결정이 금고의 의사결정을 대체하게 되면, 법인 간 관계에서 상위 법인이 하위 법인의 인사에 간섭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회사법이나 협동조합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으며, “모회사-자회사” 관계보다 더 강한 간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개별 조합원의 의사(총회)로 구성된 조합의 직원이 조합 아닌 다른 주체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므로, 이는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는 농협·신협 등에서도 중앙회가 직접 해고하지 않고 이사회나 총회에 해임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회의 직접 징계면직권이 도입되면 향후 이에 대한 조합측의 법률적 다툼(“우리 직원 해고는 우리 권한”이라는)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결과 징계면직된 직원들이 “중앙회가 사실이 아닌 혐의를 씌워 자신들을 부당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어, 중앙회의 해임 조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직접 징계하지 않는 이유와 법적 배경: 전통적으로 금융당국이나 감독기관이 직접 피감독기관 직원 개개인을 징계·해임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노동법적 한계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재의 단계성 및 기관책임 원칙 때문입니다. 금융질서 유지상 문제 행위자가 있으면 기관(법인) 차원에서 내부 통제 실패 책임을 지고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그 기관을 제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유도하고, 기관이 자율 시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강제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감독당국이 일일이 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고, 기관 스스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독기관이 처음부터 직접 문제 직원을 골라내 징계해버린다면, 기관으로서는 오히려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내부 자정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감독기관이 가지는 제재권한은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직원 해임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거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직원에게 제재를 내렸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직접 징계는 법률유보 원칙상 신중을 기할 사항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 제재 방식을 취해온 법적 배경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참고: 해외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감독 사례를 보면, 감독당국이 곧바로 직원 해고를 집행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신용조합(NCUA)의 경우 문제 기관에 대해 컨서버토리(법정관리인을 파견)를 시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영진이나 직원 교체를 이행합니다. 평상시에는 감독당국이 특정 임원을 제거하려면 내부 절차나 회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규정상 “연방 신용조합 이사를 해임하려면 조합원 특별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감독기구가 임의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조직의 거버넌스 절차를 존중하면서 문제 인사를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시중은행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직원 해임요구” 조치를 통지하고 은행 스스로 해고하도록 유도하지, 직접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일반 관행을 참고할 때, 새마을금고 감독도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되 위법행위자에 대한 퇴출은 확실히 담보하는 균형있는 체계가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직접 징계면직권 부여는 감독 강화라는 정책 목표는 이해되나, 법리적 충돌과 부작용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독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 권리와 조합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간접제재 강화, 절차적 통제, 자격제한 활용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책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도모하면서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상무로 정함”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새마을금고 회원 곽수지-
자. 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 반대 의견서 현재 입법 예고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 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과는 완전히 다른 감독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전무·상무 직접 징계면직권 신설)의 부당성 및 법적 문제점 1.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 새마을금고만 과도한 규제 적용 현재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직원의 징계·해임 권한이 개별 조합에 있으며, 중앙회나 감독기관은 직접 해임이 아닌 “징계 요구” 또는 “조치 요구”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유독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직접 전무·상무를 징계·면직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 아닌 중앙회의 직접 해고는 명백한 위법 (1) 사용자 아닌 제3자의 해고 결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해당 금고의 이사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앙회가 금고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직접 전무·상무를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근로관계가 없는 기관이 직원 징계에 개입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일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사용자(금고 이사장)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가 아닌 중앙회가 일방적으로 면직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해고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개정안 시행 후 부당해고 소송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운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큽니다. 3. 헌법상 기본권 침해 -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 박탈 (1) 헌법 제15조(직업 선택의 자유) 및 제32조(근로권) 침해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전무·상무를 직접 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2) 독립적 인사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송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사례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권한 남용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4. 개별 금고의 인사권 침해 - 법인의 자율성 박탈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개별 금고는 중앙회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조직이며, 전무·상무의 임면권은 개별 금고의 이사장 및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가 전무·상무에 대한 직접 징계권을 가지게 되면, 개별 금고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법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자율경영 원칙에 반하는 조치이며, 개별 금고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미반영 - 고용 불안 초래 행정안전부는 본 개정안의 규제 개요에서 규제의 필요성은 명시하고 있으나, 기타 고려사항에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행령 개정안은 금고의 전무·상무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징계·면직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명백히 고용친화적 규제설계에 반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직접 면직권이 도입될 경우, 금고 전무·상무의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하되며, 승진 및 경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중앙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며, 이는 새마을금고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시행령 개정안의 대안 - 간접 제재 방식 유지 중앙회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직접 징계면직이 아닌 기존의 “징계요구” 또는 “해임 권고”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 시행령 개정안 철회 또는 수정 요청 이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7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헌법, 법인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이에 새마을금고 대의원으로서 본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중앙회의 직접 징계면직이 아닌 "징계요구권 강화"와 같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금고와 직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3월 18일 새마을금고 대의원 정해승
가. 금고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기준 설정(안 제7조의2 신설) - 상근감사 의무 선임 지역금고 기준을 상근감사 임기개시일 전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
상근감사 의무도입 대상이 총자산 8,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있으나 이는 전체금고의 3%수준인 42개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극히 의문스럽습니다. 새마을금고법 관련 규정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단위농협 8,000억원 수준으로 맞춘것으로 보이나 단위농협은 신용사업 이외에 경제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으며, 중앙회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상근감사도입 대상이 전체의 1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농협기준으로 도입하겠다면 단위농협 도입비율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총자산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아 합니다. 새마을금고보다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신협의 경우에는 2,0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되어 전체의 26.7%가 의무 도입대상입니다. 새마을금고도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등을 위해서는 상근감사 의무도입대상을 신협수준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시 확대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최초 출발은 외부감사 대상인 3,000억원 이상 또는 최소한 10%이상이 될수 있도록 수정하여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