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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20. ~ 2025. 4. 1. (잔여일 : 38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47 | 팩스번호 : 043-719-3270 | nkw98@korea.kr | 조회수 : 1,83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8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도축 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안 별표 11 제2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영업장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 변경 미신고 행위에 대한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업종의 처분 기준 등을 완화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 간소화(안 별표 12 제3의2호 자목 및 차목)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선별·포장 처리대장 기록·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축 시 식육의 검사기준 및 폐기 범위 정비(안 별표 3 제2호 가목의 3))

 

도축 시 식육의 검사 결과 대상 질병에 따른 폐기의 범위를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전신성 질병에 따른 폐기 범위가 일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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