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95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광고 관련 계약, 개인 간 거래 등 전자거래 분야별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위하여, 설립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9조제4항)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전자우편 : young032@korea.kr
- 팩스 : 044-202-6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044) 202 - 6145, 팩스 044-202-6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